이용대상 및 신청방법

이용대상

  • 1장기요양등급 판정을 받은 장기요양급여수급자 (1~5등급, 인지지원등급)
  • 2등급판정을 받지 않은 등급 외 자(일반노인성질환자)

등급판정 기준

1등급 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95점이상)
2등급 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75점이상~95점 미만)
3등급  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60점이상 ~ 75점)
4등급 심신의 기능 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51점이상 ~ 60점미만)
5등급 치매환자(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으로 한정(45점이상 ~ 51점미만)
인지등급 치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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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절차

  • 1방문조사
    장기요양 인정 조사표에 의한
    ① 52개항목 조사
    ② 특기사항조사
  • 2등급판정
    장기요양 판정 점수인정
  • 3의사소견서 제출
  • 4등급판정
    등급판정위원에서 등급판정

신청자격, 신청방법

신청자격 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 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 본인, 대리인(본인의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, 시장/군수/구청장이 지정한 자)
 신청장소연세휴데이케어센터, 국민건강관리공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 
 구비서류 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(등급판정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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