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95점이상) |
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75점이상~95점 미만) |
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60점이상 ~ 75점) |
4등급 | 심신의 기능 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(51점이상 ~ 60점미만) |
5등급 | 치매환자(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으로 한정(45점이상 ~ 51점미만) |
인지등급 | 치매 |
신청자격 |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|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| 본인, 대리인(본인의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, 시장/군수/구청장이 지정한 자) |
신청장소 | 연세휴데이케어센터, 국민건강관리공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|
구비서류 |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(등급판정시 제출) |